금융감독원은 21일 금융상품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간단 명료하게 작성한 '핵심설명서 제도'를 오는 4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한다고 밝혔다.
금융상품에 내재된 위험요인과 비용, 수익구 조 등 거래전 고개이 반드시 알아야할 핵심정보를 쉽고 명확하게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지금까지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 전문용어로 가득한 30~40페이지 분량의 두꺼운 상품 설명서를 받아야 했고 내용숙지도 어려웠다. 특히 고객에게 불완전 판매 문제를 지속적으로 유발, 제도개선이 필요했다.
이에 금감원은 동일한 로고및 노란색 용지를 사용한 금융 상품 설명서를 규격화한 양식으로 제공 쉽게 인지할 수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판매직원의 실명제를 도입해 상품내용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하고 내용도 전문용어를 쉽게 바꾸도록 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각 금융권역별로 제도 도입 실효성이 큰 금융상품에 대해 오는 4월1일부터 1단계 시행하고 향후 확대실시할 예정"이라며 "고객이 금융상품에 대한 위험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어 불완전 판매로 인한 문제가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