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채권 관리기관은 오는 3월 31일까지이며 전자금융업무를 수행하는 전자금융업자는 6월 30일까지 금융감독원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 대상 전자금융업무는 전자자금이체, 직불/선불 전자지급수단 발행업,전자지급 결제 대행, 결제대금 예치 및 전자고지 수납 등이다.
등록요건은 전자금융거래법에서 규정하는 자본금, 재무건전성, 인력 및 물적 시설 기준 등을 참고하면 된다.
전자금융업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할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에 의거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향후 3년간 전자금융업을 할 수 없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IT감독팀(3786-7165)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