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연구위원은 이날 한국금융연구원 주간금융브리프 금융논단을 통해 "대표적인 단기유동성인 증권사 고객예탁금에 지급결제 기능을 허용하는 것은 전혀 무의미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급결제허용이 결제위험을 크게 증가시킬 우려가 있고 증권사에게 실질적인 은행업무를 허용, 이해상충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외환위기에서 보았듯 금융시스템 안전성의 훼손은 파괴적인 결과를 야기 할 수 있으므로 특정업권의 이해를 위해 지급결제시스템 참가여부를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며 "국내주식시장은 외환위기 당시의 자금시장에 비해 유동성위험이 더 크게 노출되고 있다는 점에서 지급결제 참가허용이 아니라 지급결제 원칙과 시스템의 안전성에 경각심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특히 "증권사의 지급결제 참가 허용주장의 논거는 수수료 절감, 이용자 편의성, CMA활성화, 자본시장 발전 등이었으나 이런 논거는 대부분 해소되고 있다"며 "대표적인 단기유동성인 위탁계좌자금에 대한 지급결제 허용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증권사에서 제시하는 지급결제가 은행의 고유업무가 아니라는 주장도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증권사의 주장은 위탁계좌를 통한 자금의 수취는 증권사의 고유업무지만 중개업은 고유업무가 아니라는 주장과 같다"며 "중개업을 위탁계좌와 따로 떼어 구분할 수 없듯이, 지급결제 업무는 은행의 예금업무와 따로 떼어 구분할 수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정 금융회사의 지급결제 참가 여부는 그 금융회사가 지급결제를 고유업무로 하고있는지와 결제위험을 관리할 능력의 보유여부의 의해 결정해야 한다"며 "결제위험을 충분히 관리할 수 있기 위해서는 유동성을 관리해야 하는데 증시상황에 크게 좌우되는 고객예탁금은 본질상 관리가 어렵다"고 말했다.
최근 대표기관의 현금유동성이 영(Zero)로 떨어지는 사례에서 볼 수 있듯 대표기관의 위험관리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
이에 그는 "해외 선진국에서도 증권사가 결제시스템에 직접 참가하는 사례가 없다"며 "금융시스템의 안전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지급결제는 반드시 은행을 통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