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찰금리 범위 너무 넓어 협의 중"
재정경제부 강계두 국고국장은 물가연동국고채(10년물) 응찰금리에 대해 "보수적인 수준"으로 평가했다.
강 국장은 13일 뉴스핌과의 전화통화에서 "선진국에서도 초기에는 보수적으로 응찰금리가 나온다"며 "6월부터 경쟁입찰이 실시되면 활력이 붙을 것"으로 내다봤다.
재경부는 지난 12일 물가연동국고채 10년물(3월분 6250억원)을 인수단 선정 방식으로 최초 입찰을 실시, 응찰금리가 2.35%~3.50%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입찰에 앞서 SK증권은 3월 발행되는 물가연동국고채 낙찰수익률을 2.6%~2.7%로 추정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신형철 국고과장은 "응찰금리 범위가 너무 넓어 최종 발행금리를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응찰율(9900억원, 158%)에 대해서는 "낮지는 않고 평균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는 13일 오후 2시 25분 유료기사로 송고된 바 있습니다.)
한편 이자소득 과세와 관련해 신 과장은 "거래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국세청으로부터 14일 회신을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물가연동국고채의 활성화 지원을 위해 원금상승분을 자본이득으로 처리, 원천징수(14%) 대상이 되는 이자소득에서 제외시키기로 한 바 있다.
그러나 정기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명목국고채와 동일하게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된다.
다만 이자지급시기 중간에 매매한 경우의 과세방법에 대해서는 확정이 안돼 국세청과 협의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