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에 따르면, 불공정거래 전력이 있는 일반 투자자 2명은 서로 공모해 시세차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차명계좌를 이용 A사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131%) 상승시켰다. 또한 대량보유및 소유주식 보고의무를 위반한 혐의가 있어 검찰에 고발했으며 기타 일반투자자 1명도 수사기관에 통보조치 했다.
다른 일반투자자 2명도 투자수익을 내주겠다며 주변 사람들로부터 투자자금을 모아 주식투자를 하였으나 큰 손실을 보자, 손실을 회복하고 시세차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거래량이 적은 종목에 집중투자하면서 주가를 상승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M&A중개주선업자와 일반투자자 1명도 코스닥 상장회사의 '타법인 출자'를 주선하는 과정에서 지득한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차명계좌 등을 통해 동사 주식을 매수하여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증선위는 이들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D사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는 D사의 ‘화의개시 신청’ 정보를 이용하여 차명계좌를 통해 본인소유 D사 주식을 매도하여 손실을 회피한 혐의가 있다. 또한, 이에 대하여 이전에 담보로 제공한 주식이 채권자에 의해 매도된 것이라고 허위로 대량보유 보고해 증선위가 검찰에 고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