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이날 외환은행 최종감사 결과와 관련, 금감위가 사모펀드인 론스타에 외환은행의 인수자격을 승인한 것은 불법이라고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면서도 그 승인의 취소 등 하자의 치유는 금감위가 결정할 것을 권유했다.
또 감사원은 김석동 당시 금감위 국장 등 외환은행 매각 관련자 9명 전원에게 ‘주의’를 촉구하는 수준의 징계조치를 내렸다.
심 의원은 "국가에 엄청난 폐해를 끼친 점을 고려, 현재 공직에 있는 자들은 즉시 파면조치하고 관련자들에게 손해배상청구 등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금감위는 재심의를 통해 지난 2003년 외환은행에 대한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승인을 취소하고 외환은행 원상회복을 위한 조치를 즉각 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