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전홍렬 부원장은 7일 "주식매수청구권 제도를 국제적 정합성에 맞게 개선하기 위해 재경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추진할 것"이라며 "차익거래 목적 투자자의 시장교란을 제한, 회사의 불필요한 비용부담을 줄여 합병 등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 동안 주식매수청구권 제도는 투자자들이 합병 등의 사실 공시 이후에 회사의 시가가 매수청구가격보다 낮은 경우 주식을 매수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해 차익을 얻었다. 반대로 매수청구가격보다 상승하면 시장에서 매도해 차익을 얻는 사계가 발생했다.
실제로 2005년 11월 코스닥상장법인 N사는 비상장법인 I사와의 합병을 추진하면서 매수청구가격 보다 시가가 하락하자 발행주식총수의 28% 이상이 매수청구권을 행사해 합병비용이 지나치게 커지자 당초 합병을 주도했던 대주주도 반대표를 던져 합병이 무산된 사례가 있다.
이 같은 사례는 합병에 찬성하는 주주가 종국적으로 그 비용을 부담(회사부담)한다는 취지에서 비롯된 주식매수청구권 제도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 또한 기업에게도 불필요한 합병비용을 부담하게 하고, 증권시장에서 일종의 무위험 차익거래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전 부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주식매수청구권 제도의 국제정합성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업부담도 감소하는 등 효율적인 감독정책을 계속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