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 모든 일에는 원칙이라는 것이 존재한다. 반면에 아이러니하지만 예외라는 원칙 또한 상존하고 있다. 이는 주식시장에서도 마찬가지인 듯 싶다.대주주의 전횡을 막기위한 제도 중에 감사선임에 관한 사항이 있다. 아무리 지분을 많이 갖고 있다하더라도 예를 들어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70%를 가지고 있다하더라도 감사선임에 있어서만큼은 3%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는 감사의 독립성이나 중립성을 강조하기 위한 원칙아래 이루어진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들어 이러한 원칙의 예외사항으로 감사위원회를 활용하려는 회사들이 늘고 있다. 다시 말해 그동안의 감사제도 기능을 감사위원회로 대치하므로써 대주주쪽의 불이익을 줄이려는 것이다.
작년부터 소액주주운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일성신약과 조일알미늄의 경우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일성신약에서는 작년 주주총회 당시 회사의 감사선임을 소액주주들이 부결시킨바 있다. 그러자 이번에는 정기주주총회에서 감사의 기능을 대신해 감사위원회 제도의 도입을 의안으로 상정해 놓고 있다.
감사위원회는 이사회내에 속하고 위원선임 절차도 감사선임만큼 까다롭지 않아 대주주들이 선호할 것임은 자명한 사실이다.
일성신약의 주가는 작년 8월 5만원에서 출발해 올 들어 한때 9만원을 넘어서기도 했으나 소액주주들의 뜻이 대주주쪽에 먹혀들어가지 않는 바람에 실망매물이 나오면서 약세로 기운듯한 모습이다.
조일알미늄의 경우도 작년 8월 7000원 선에서 오르기 시작해 올들어 1만3000원을 넘어서기도 했으나 현재 1만1000원선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 이 역시 대주주의 소액주주에 대한 외면도 작용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소액주주 운동이 한계를 보이는 종목의 주가와 소액주주운동으로 인해 회사의 투명성이 나타나는 경우의 주가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도 투자자입장에서는 알아둘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