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들은 변동금리부 모기지대출상품이 지니는 위험을 좀 더 분명하게 알리고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만기까지 물가와 금리변화의 영향을 감안해 충분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연준리(FRB)와 연방예금보헙공사(FDIC), 전미신용조합감독청(NCUA), 통화감독청(OCC), 저축기관감독청(OTS) 등으로 구성된 미국 금융규제위원회는 서브프라임 모기지대출에 대한 공동성명서를 통해, 서브프라임 모기지 , 특히 특수한 변동금리부 모기지(ARM) 대출상품에서 등장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침서를 제공한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서브프라임 대출자들이 이들 상품이 지니는 위험과 그 결과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수 있다며, 또한 이들 대출상품은 금융기관들에게도 신용리스크를 높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자신들이 제시한 지침서는 대출자들이 재융자나 부동산의 매각 없이는 대출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할 능력이 되지 않는 정도의 상환조건을 부과한 경우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강조했다.
한편 성명서는 대출기관들이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분석할 때는 상환일정을 완전히 감안하며 대출자들이 상환만료일까지 연동(및 변동) 금리조건에 따라 상환능력이 충분한지 여부가 포함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성명서는 이번 지침이 대출기관들로 하여금 소비자들에게 이들 대출상품의 상대적인 장점과 함께 위험도 분명하고 균형있게 설명할 것을 주문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며, 이런 내용은 ARM 대출상품에 대한 위험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지난 2006년 "비전통적 모기지상품 리스크에 대한 지침"의 보완지침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규제당국의 '권고' 내지 '지침'에 대해 미국 모기지은행협회(MBA) 측은 규제당국의 간섭이 과도한 것으로 보인다며, 대출기관들의 폐쇄는 이 시장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의지와 능력이 있음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더그 던컨(Doug Duncan) MBA 수석이코노미스트는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문제가 있는 대출을 인수한 기관은 시장에서 자동 퇴출되고 있는데도 별도의 권고를 시달하는 것은 과도한 대출억제이며 정작 필요한 사람들이 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신용 능력을 제한하는 것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그는 금융기관들이 강한 통제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 것은 맞다며, "이번 지침을 적극 수용하여 당국과 함께 앞으로 발행할 수 있는 문제점을 밀 예방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의 바니 프랭크(Barney Frank) 위원장은 이번 공동성명서 제출에 대해 칭찬하면서 위원회가 오는 6일 서브프라임 대출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