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구글 인터내셔널 엔지니어링 부문을 총괄하고 있는 캐넌 파슈파티 책임자는 한국을 방문해 "국내 사용자의 니드와 특성을 아는 것이 한국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구글은 전혀 한국 시장에 적응을 하고 있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구글이 국내에서 서비스하겠다고 발표한 내용 중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들이 많아 사용자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2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구글의 광고기법인 '애드센스'의 불공정거래 약관 시정권고를 내리기도 했다.
구글은 지난 20일 2.8GB의 대용량 무료 이메일 계정인 지메일(Gmail)을 국내 사용자들에게 완전 개방한다고 밝히고 국내 사용자들을 위해 다운로드가 가능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용 지메일도 출시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확인결과 국내에서는 지메일 모바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구글코리아 관계자는 "사실 국내에서는 이 서비스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국내에서 모바일 지메일 서비스가 언제 이뤄질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구글코리아에서 잘못된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 결과적으로 이 보도자료를 인용한 기사들은 오보가 됐다.
업계 관계자는 "구글이 한국시장에서 뚜렷한 성과를 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무리수를 둔 것 같다"며 "구글코리아 조직이 아직 제자리를 잡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 26일 공정위는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도록 한 조항 ▲사이트 운영자에게 지급할 금액을 보장하지 않고 지급금액 산정 근거에 대해 상대방의 이의제기를 허용하지 않는 조항 등을 불공정약관이라고 판정, 시정권고를 내렸다.
공정위는 "이번 구글에 대한 시정조치를 계기로 외국사업자라 할지라도 국내에서 영업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 대한민국의 약관법이 엄격히 적용돼야 함을 보여준 사례"라고 평가했다.
공정위는 "구글이 국내 법무법인 대리인을 통해 위원회의 시정권고를 수용해 불공정조항을 시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에 불공정약관 심사를 의뢰한 유머사이트업체 웃긴대학은 이번 공정위 결정을 근거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웃긴대학 이정민 대표는 "지난해 10월 중순부터 3개월간 애드센스광고를 실어줬으나 광고수익금을 받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당했다"며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