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하락으로 수출중소기업의 경영애로가 가중되는 등 중소기업의 체감경기가 아직도 부진하기 때문.
이번 특별예대상계는 예금 대출업무를 취급하는 국내 17개 은행이 모두 참여해 오는 16일부터 3월말가지 한달 보름기간에 걸쳐 한시적으로 시행하게 된다.
예대상계를 희망하는 모든 중소기업의 신청에 의해 이뤄질 예정이며 신청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상계대상 예적금의 경우 중도해지가 되더라도 경과기간별 약적이율을 적용한다. 또한 중도 상황이 이뤄지게 되는 대출금에 대해서도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할 방침이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이번 은행권의 특별예대상계조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인 예적금과 높은 금리인 대출금을 상계해 중으로써 중소기업의 금융비용을 절감해 줄 것"이라며 "은행과 거래기업의 상호 동반자적인 협력관계 정립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