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를 위해 펀드 거래내역, 펀드 편출입 현황, 과표기준가격, BSPL(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최소 4가지 자료가 필요하지만 역외 운용사들이 자료제출에 난색을 표했다는 것.
역외펀드 비과세 논쟁에 불을 지폈던 피델리티조차도 자료제출이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9일 재정경제부는 “역외펀드에 대한 비과세와 관련해 외국의 사례, 관련 자료 수집가능성 같은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집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비과세하기 어렵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희수 재경부 조세정책국장은 “비과세를 위해 86개 자료를 매일 제공하는 역내펀드의 경우 자산운용수익 분배금에서 이자, 배당, 양도차익으로 나누는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지만 역외펀드는 분배금 전체에 대해 과세하기 때문에 양도차익 부분만 따로 떼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실무 태스크포스팀을 구성, 86개 자료 가운데 주식 양도차익 부분만 따로 살펴보기 위해 펀드거래내역, 펀드 편출입 현황, 과표기준가격, BSPL(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최소 4개 자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지만 외국 자산운용사의 경우 이 자료들을 매일 제출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보였다는 것.
이 국장은 “지난 2주간 12개 역외 운용사에게 자료제공에 대해 문의한 결과 2개사는 무응답, 7개사는 자료제출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단 3개사만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며 “이런 상황에서는 비과세 인프라 구축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논쟁에 불을 지폈던 피델리티조차 3개사에 포함이 안돼 자료제출 가능에서 불가로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외국사례 검토결과에 대해서는 “대부분 나라들이 양도차익을 따로 떼내 비과세한 사례는 없었다”며 “최근 독일에서 일부 제도조정이 있었지만 EU 역내 조약에 차별대우를 억제하는 내용이 있어 조정한 것이고 그나마 제한된 조정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국장은 “역외펀드의 경우 자산운용 스킬이 좋아 작년 평균수익률이 45%였다”며 “국내 펀드 수익률이 33%인 점을 감안하면 14%를 원천징수 하더라도 세후 수익률이 38%가 돼 여전히 역외펀드에 상당한 매력이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자료제출이 가능하다고 밝힌 3개사에만 부분적으로 비과세를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익스포저상 이들의 비중이 굉장히 낮고 또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기보다 역내냐 역외냐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맞다는 판단”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한편 정부는 펀드오브펀드의 경우 간투법 적용을 받으면 비과세 혜택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 국장은 “펀드오브펀드의 경우 간투법 적용을 받을 경우 모계펀드가 역내인지 역외인지 관계없이 비과세 적용 대상”이라며 “다만 비과세 판단 자료는 모두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 참고: 정부, '피델리티' 앞에서 또 작아지나 (최중혁 이기석 기자, 2007/2/1)
역외펀드 비과세 ‘설익은’논란, 문제없나 (최중혁 홍승훈 이기석 기자, 2007/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