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리코는 2007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임기가 만료되는 사외이사의 후임으로 KCGF와 사전 협의를 거쳐 선임할 계획. 또 KCGF에서 추천하는 비상근감사 1인을 선임하는데 협조키로 했다.
신도리코는 이번 KCGF와의 협의로 실질적인 독립성을 갖춘 사외이사를 선임하기 위해 5년 이내 전직 회사 및 계열사 임직원을 역임한 경우 사외이사에 선임될 수 없도록 제도를 고치기로 했다.
회사측은 이번 합의에 대해 "기업가치 제고 및 전체 주주들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대해 노력할 것"이라며 "기타 기업지배구조개선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KCGF와 상호 협의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