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디씨측은 이번 최대주주인 케이디씨타임즈가 취득하게 된 신주인수권과 이미 보유하고 있던 신주인수권을 합해 총 240만주(액면가 12억원)의 신주인수권을 즉시 주식으로 전환, 장기 보호예수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케이디씨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케이디씨의 주주중시 경영이념이 잘 반영된 조치라 할 수 있다"며 "신주인수권행사로 인한 주식의 추가 물량부담을 시장에서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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