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가 역외펀드의 비과세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해 업계 의견조회에 들어갔다.
24일 역외펀드 한 관계자는 “자산운용협회로부터 역외펀드 비과세 자료의 제출이 가능한 지 여부를 29일까지 재경부에 회신하라는 공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재경부 최영록 소득세제과장도 “23일 의견조회를 위해 공문을 발송하는 등 업계와 의견조율 중이며 현실적으로 자료제출이 가능한 지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29일 업계의견이 모아지면 내달쯤 역외펀드 비과세 여부가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최 과장은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다”며 “최대한 빨리 (의견조회 결과 등을) 보고 결론을 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2일 글로벌 자산운용사인 피델리티의 에반 해일 대표는 “재경부 확인결과 역외펀드를 운용하는 자산운용사들이 조세관련 순자산가치(NAV)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면 역외펀드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비과세 허용을 시사했다.
이에 재경부는 국제금융국과 세제실을 중심으로 해외사례를 살펴보는 등 비과세 여부에 대한 종합검토 과정에 들어갔다.
현재 비과세 자료를 제출할 의향이 있다고 밝힌 운용사는 피델리티와 얼라이언스 번스타인 (Alliance Bernstein) 두 곳이다.
그러나 다른 운용사들도 모두 제출할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자본시장통합법이 통과되면 세계 곳곳의 중소형 펀드, 자그마한 펀드들까지 쏟아져 들어올텐데 이들을 일일이 파악하기가 불가능하고 자료를 제출할 가능성도 낮다”고 예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