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는 23일 국방부가 SK㈜ 등 5개 정유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해서 원고에게 809억9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입찰방식을 통해 국방부에 공급한 유류 대금을 담합한 사실이 형사사건과 과징금으로 확인된 만큼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SK와 LG칼텍스정유, S-Oil, 현대오일뱅크, 인천정유 등 5개 정유사는 1998~2000년 국방부 조달본부 군납유류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혐의가 드러나 2001년 관련 임원들이 사법처리되는 한편 공정거래위로부터 1200여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