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증권의 분석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변경 내용 요약
(1) 거래소 통합에도 불구, 이제까지 국채선물과 주가지수선물의 제도/시스템(전산)이 달랐으나, 6월부터 이를 통합하기로 함(* 국채선물 제도/시스템은 유럽에서 수입한 것으로 5월이면 기간 만료됨)
(2) 국채선물 등의 제도/시스템을 보다 거래 비중이 높은 주가지수선물 쪽으로 일치시킴. 만기일이나 호가 단위 등 국채선물의 거래 제도는 대부분 유지되지만, 결정적으로 결제 제도(증거금 체계)가 달라지게 됨
(3) 과거 국채선물의 증거금은 계약당 정액제였으나, 주가지수처럼 정율제로 변경되며, 기본 예탁금 제도가 도입됨. 거래시간도 15:15까지 연장되면서 단일가 매매 도입. 호가 유형도 지정가, 시장가에서 조건부 지정가, 최유리 지정가 등이 추가됨.
- 변경이 미치는 영향
(1) 자본 시장 통합의 첫 단추? 표면적으로는 증권사에서 국채선물 영업이 가능해지는 셈
- 이제껏 증권사는 특별 회원으로 국채선물 주문 받을 수 있었으나, 시스템이 다른 데다, 청산/결제가 허용되지 않아 유명 무실. 그러나, 이후에는 실제로 증권사 HTS를 통해서도 국채선물 주문이 가능해짐. 다만, 여전히 실무적으로는 청산 회원인 선물사를 경유해야 하므로 즉각적으로 거래원이 선물사에서 증권사로 이동할 가능성은 낮은 편. 향후 자통법이 발효되면서 증권사에 청산회원 자격이 주어지면 지각 변동 가능할 듯
(2) 국채선물 ‘소액’ 개인 투기세력 퇴출 불가피. 단, 영향은 적은 편
- 국채선물시장의 개인 중 소액 투자자들은 기본 예탁금의 도입으로 퇴출 불가피. 물론, 국채선물 전용 계좌로 신고할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기본 예탁금 면제됨. 그러나, 포지션을 전량 청산하고 신규 거래를 시작할 경우에는 역시 지수 선물까지 가능한 단일 계좌를 개설해야 하므로 결국 기본 예탁금을 부담해야 함. 다만, 현재 국채선물시장의 개인 비중은 2% 이하에 불과하기 때문에 거래량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전망
(3) 오히려 ‘대형’ 개인 투기세력에게는 대안 투자로 부상
- 금리가 안정적이라는 고정관념과 달리 국채선물의 투기성은 의외로 높은 편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주가지수선물에 필적하는 경우도 있어. 지금까지는 시스템이 달라 접근이 용이하지 않았지만, 만일 증권사 HTS에 국채선물 정보가 공개되고, 직접 주문이 가능해지면 향후 부분적이나마 지수선물의 대체 수단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4) 가장 많은 혜익은 역시 기관 투자자
- 혼합형 펀드 관리자의 경우, 주식과 채권 포지션을 동시에 들고 있으며, 양자는 모두 위험에 노출된 상태. 이들을 적절히 헤지하기 위해서는 역시 2개의 계좌를 개설하여 별도로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었음. 그러나, 시스템이 통합될 경우, 하나의 계좌로 양쪽의 헤지 포지션을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관리/운용이 단순해지는 효과가 있음
- 특히, 주가지수와 금리는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양자를 활용한 다양한 전략 전술이 가능. 게다가 국채선물에 단일가 매매가 도입될 경우, 관련 펀드의 종가 관리가 쉬워지는 효과도 있음(이전에는 종가로서 막판 호가의 평균을 사용함)
- 한편, 증거금이 정액제가 아니라 정률제로 바뀌면 대번 개시 증거금이 달라질 수 있으며, 각종 관련 시스템도 바뀌기 때문에 초기에는 혼란 초래할 수도 있음. 그러나, 기본적으로 정률제는 정액제에 비해 유리한 점이 많기 때문에 결국 펀드 운용에 도움이 될 듯. 국채선물 거래자들은 대부분 기관이며, 이들은 막대한 대용 증권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증거금 증감에 의한 영향은 거의 받지 않을 것
[대우증권 AI파트장 심상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