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선 취지
상장전 1년 이내에 최대주주등의 지분이 단 1주라도 변동될 경우 상장을 제한하고 있어 국내 자본시장에서의 자금조달을 저해하는 과도한 규제로 작용함에 따라 신규상장 원활화 및 진입제도의 국제정합성 제고를 위해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의 상장규정을 개정
2. 시행일
'06. 12. 26(화)부터
3. 주요 내용
- 상장전 1년 이내 최대주주의 변경(지배권 변동)만을 규제
상장전 1년 이내에 지분변동은 허용하되 “경영의 안전성” 확보 및 “책임경영” 강화를 위해 최대주주(지배권)변경은 규제
- 상장전 1년이내 지분변동의 적정성 여부는 거래소가 철저한 질적 심사를 통해 상장여부를 판단
상장 전 1년 이내에 최대주주등의 지분변동과 제3자배정으로 인한 지분변동 등으로 “회사 경영의 안정성에 중대한 영향이 있었는 지 여부” 및 “주주이익을 침해했는 지 여부”에 대하여 질적요건에서 심사
- 현재 최대주주등에게 부여된 소유주식 매각제한 규제의 회피를 위한 제3자 주식이전(주식파킹)을 차단하기 위해 매각제한 의무를 신설
상장 전 1년 이내에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취득한 주식 및 제3자 배정으로 발행된 신주에 대해서는 상장 후 6월간(코스닥은 1년간) 매각을 제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