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증권이 자본시장 통합 후 투자은행으로의 도약을 위해 자본제휴 등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일본 닛코코디얼 그룹의 회계조작 사실이 드러나 관계당국의 조사를 받게 됐기 때문이다.
대신증권은 그동안 닛코코디얼의 자본력과 상품개발 노하우 등을 도입, 수익다변화와 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대신증권 노정남 사장도 "대신증권과 긴밀한 제휴관계를 맺고 있는 일본 닛코코디얼그룹 자본을 활용해 투자은행 업무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닛코코디얼에 대한 기대감을 표명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향후 닛코코디얼의 처벌수위에 따라 대신증권의 계획수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대신증권은 이에대해 "이번 조사의 결과는 제휴관계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신증권 관계자는 "이번 일은 제휴관계 및 향후 전략을 수립하는데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문제"라며 "현재 6개 위원회를 구성 양사간 업무 협조를 위한 작업을 차질없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닛코코디얼 회계부정 적발...'5억엔 벌금 권고'
18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지난 17일 일본 증권거래감시위원회(SESC)는 금융감독청(FSA)에 닛코코디얼에 대해 5억엔(약 50억원) 규모의 벌금형을 내릴 것을 권고했다.
닛코코디얼은 2004 회계연도에 140억엔(약 1400억원)의 순이익을 푸풀렸다. 이는 당시 수익의 33%를 과대계상한 것. 또 두 곳의 자회사와의 채권발행시점을 조작해 이익을 과대계상한 사실을 고백했다. 닛코코디얼은 법적기준대로 2004 회계연도의 실적을 수정한 결과 세전수익과 순익은 종전 각각 777억엔과 469억엔에서 각각 588억엔과 351억엔으로 하향 조정했다.
닛코코디얼은 이에 대해 "담당자의 회계실수"라고 해명하고 "거래를 관장한 히나로 히로후미 이사는 사임, 아리무라 주니치 사장과 가네코 마사히 회장은 각각 6개월동안 급여 30~50% 감봉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SESC는 "이사회 의사록을 변경한 것은 한 사람의 실수가 아닌 듯 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파이낸셜타임스도 "이번 문제가 닛코코디얼의 상장폐지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지난해 일본 주식시장에서는 화장품업체 카네보(Kanebo)가 회계조작 사실이 들통나 상장폐지된바 있다"고 덧붙였다.
◆벌금형에 그칠 경우 대신증권 영향 '미미'
업계 관계자들은 닛코코디얼에 대한 처벌이 벌금으로 그칠 경우에는 대신증권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닛코코디얼이 상장폐지될 경우 대신증권의 미래 전략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업계 관계자는 "금융회사는 신뢰가 중요하기 떄문에 불법행위가 나타나면 아무래도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며 "하지만 아직 수사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닛코코디얼의 징계수위가 벌금으로 끝날 경우에는 대신증권에 미치는 영향은 별로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대신증권이 닛코코디알과의 자본교환, 상품개발 등을 통해 발전할 것이라는 비전을 계속 밝혀왔기 때문에 안 좋은 소식인 것은 확실하다"고 말했다.
그는 "닛코코디얼이 상장 폐지될 경우 이런 계획들은 무산될 확률이 높다"며 "다른 제휴선을 찾기에는 변화의 시기를 놓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대신증권 관계자는 "일부 외신들이 상황을 호도한 바 있다"며 "상장폐지는 심각한 회계기준 문제가 발생했을때 일인데 5억엔의 벌금은 큰 액수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일이 닛코코디얼의 상장 폐지로 연결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만약 그런 일이 생기더라도 닛코코디얼그룹의 업무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대신증권과 제휴관계 역시 전혀 지장을 받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