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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율스왑거래의 실행-이용제 금융공 자금관리팀장

기사입력 : 2006년12월20일 08:23

최종수정 : 2006년12월20일 08:23



이자율스왑거래

거래상대방과의 법률적 다툼을 해결하기 위한 ISDA계약이 체결되고 Front-, Middle-Back-Office System이 구축이 되면 이제 이자율스왑거래를 실행할 수 있다. 체결 시점에서 그 가치가 ‘0’인 스왑계약 거래를 통하여 거래당사자들이 실현하고자 하는 경제적 욕구는 무엇일까?

첫째 이유로 거래당사자간 미래에 대한 전망의 相異(heterogeneous expectation)를 들 수 있다.

‘갑’은 현재금리가 국내외 거시환경을 감안할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라 판단하고 가까운 시일에 금리가 정상수준(‘갑’의 판단에 의한)으로 상승할 것이라 전망하여 고정금리 지급 스왑계약(고정금리 F0)을 체결하였다 가정하자.

거래상대방 ‘을’은 갑과는 달리 현 수준의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라 판단하여 거래에 응하였을 것이다. 만일 ‘을’도 시장금리가 현재 낮은 수준이라 예상하였다면 ‘갑’과 ‘을’이 계약한 스왑금리는 계약금리 F0 보다 한 단계 놓은 수준에서 형성되었을 것이다. 이제 시장금리가 ‘갑’의 전망과 같이 상승하였다면 ‘갑’은 스왑계약을 청산(Termination)하거나 혹은 반대구조의 스왑계약을 체결하여 평가이익을 실현시킬 수 있게 된다. 만일 ‘갑’의 예상과 달리 시장금리가 하락하게 된다면 ‘갑’이 부담하게 될 손실은 ‘을’의 賣買利益으로 발생하게 된다.

둘째 이유로 전망(View)과 무관하게 시장위험을 감당하는 부담을 축소 혹은 제거하고자 하는 危險管理(Risk Hedge) 목적을 거론할 수 있다.

어느 가까운 미래에 특정사업을 진행하기로 하고 사업에 필요한 자금차입을 검토 중 에 있는 기업을 생각하여 보자.

사업을 추진하기로 한 검토배경으로 자금이 필요한 미래시점에서 현재의 시장금리로 소요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는 가정이 전제되어 있다면, ‘企業은 시장금리 상승위험에 露出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만일, 미래 차입시점에서 타당성분석에 사용된 금리수준 이상에서 차입금리가 상승해 버렸다면 해당 사업의 추진을 통해 당초 豫想하였던 期待利益을 實現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경우 기업은 금리상승 노출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금리상승 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헷지포지션을 구축함으로써 금리변동위험을 방어할 수 있다.

기업 재무담당자는 필요 차입금액을 감안하여 ‘만기’, ‘명목금액’을 결정한 후 고정금리 지급 스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시장위험을 제거 혹은 축소할 수 있다.

셋째 이유로 스왑계약을 통하여 資産이나 負債構造를 변경할 수 있다.

예컨대, 고정금리를 지급하는 자산을 취득하여 가지고 있는 기업이 향후 금리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였다면 손실을 축소시키기 위하여 固定金利資産을 處分하고 변동금리 자산으로 갈아타고자 할 것이다.

실제로 시장에서 고정금리자산을 처분하고 새로이 변동금리자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去來費用이 발생하게 된다.

기업의 재무담당자는 이자율 스왑을 통하여 고정자산을 처분하지 않고 보유하면서도 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의 수익구조 행태를 변동금리로 전환시킬 수 있다.

그림에서 자산에서 수취되는 고정금리는 그대로 스왑은행에 지급되어 상쇄되며, 그 급부로서 기업은 스왑은행으로부터 변동금리를 수취하게 된다.

고정부채의 변동부채 전환 혹은 변동부채의 고정부채 전환도 같은 맥락에서 이자율 스왑을 이용한 변경이 가능하다.




이자율스왑 계약을 체결하면 거래당사자들은 거래조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거래확인서 (Confirmation)을 교환하게 된다.

거래확인서를 작성하여 교환하는 데는 2~3일의 시일이 소요되는데 다툼의 여지를 없애기 위하여 매매시점에 간단히 거래내역을 기술한 거래내역서를 상호 교환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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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확인서_용어설명

▀ 去來 額面金額: 스왑계약을 체결한 거래쌍방 당사자간에 교환할 이자계산의 기준이 되는 명목원금이다.

시장에서 거래되는 최소단위는 100억이며, 보통 100억을 기준으로 변동한다(예: 100억, 200억, 300억 등). 그러나 스왑계약의 장외상품 특성상 거래 액면금액이 굳이 100억일 필요는 없으며 당사자간 협의에 의해 금액조정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 去來日(Deal Date), 去來 開始日(Commencement Date, Effective Date): 스왑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하여 거래가 성사된 일자를 거래일이라 한다. 거래개시일은 통상 거래일 翌營業日이 된다.

예컨대 거래일이 2006년 12월 11일일 경우 거래개시일은 다음 영업일인 12월 12일이 된다. 거래개시일 역시 거래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자유로운 조정이 가능하다.

거래개시일을 2007년 1월 5일로 하는 거래를 2006년 12월 11일 체결할 수 있는데 이처럼 거래개시일이 거래일로부터 일정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시작할 경우 특별히 이를 ‘Forward Starting Swap’이라 부른다.

▀ 去來 滿期日(Termination Date, Expiration Date), 其間(Term): 기간은 거래개시일부터 거래만기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한다. 거래만기일은 거래개시일로부터 기산하여 기간을 합산함으로써 계산된다.

▀ 변동금리 지급(고정금리 수취) 당사자 및 고정금리 이자율을 내역서에 기록한다. 고정금리 이자율에 기록된 ‘p.a’는 ‘per annum’의 약자로 年 利子率을 의미한다.

▀ 첫번째 變動金利 決定日 (First Fixing Date): 이자지급은 매 3개월을 기준으로 이루어진다. 거래개시일이 12월 12일(화요일)일 경우 첫번째 이자지급일은 2007년 3월 12일(월요일)이 된다.

첫번째 이자지급일에 교환될 변동금리 이자금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이자율은 거래개시일 하루 영업일 전 最終呼價된 91일 CD이자율을 사용한다. 따라서 첫번째 변동금리 결정일은 12월 11일(월요일)이 된다.

▀ 變動金利(Floating Rate): 국내 은행간(Inter-Bank) IRS에서 사용되는 변동금리는 91일 (3개월) CD 금리이다.

이처럼 변동금리의 기준으로 사용되는 금리를 準據金利(Reference rate)라 부르며 매 3개월 단위로 변동금리가 재결정되는 것을 ‘Fixing’이라 한다.

91일 CD 금리는 장중에 여러 값을 취하면서 변동할 수 있으므로, 어떤 금리가 유효한 금리인지와 관련한 다툼의 여지를 제거하기 위하여 우리나라(통상적으로 서울로 표기) 시간 오후 4:00에 證券業協會에서 告示한 最終呼價 利子率로 정하게 된다.

▀ 變動金利 決定日(Floating Rate Fixing Date): ‘Fixing Date’는 이자지급일(Payment Date) 1영업일 전일로 한다.

거래개시일이 2006년 12월 12일이면 첫번째 이자지급일은 2007년 3월 12일이 되는데, 이때 2006년 12월 12일부터 2007년 3월 12일까지 이자계산에 사용될 변동금리는 12월 11일 오후 4시 증권업협회 고시 최종호가 이자율이 된다.

▀ 날짜 起算方法: 실제일수와 윤년에 불구하고 일년을 365일로 계산하는 방식을 취한다.

▀ 決濟方法(Settlement): 변동금리 지급금액과 고정금리 지급금액을 계산하여 상호간에 授受할 金額의 差額만을 교환한다. 이를 ‘Netting’이라 한다.

▀ 營業日 慣例(Business Day Convention): 영업일 여부는 ‘이자지급일’과 ‘변동금리 결정일’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지침이 된다.

토요일과 일요일은 공휴일로 해당일에는 이자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또한 변동금리 결정일로도 사용될 수 없다.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IRS가 ‘Krw IRS’이므로, 영업일에 사용되는 공휴일은 우리나라 달력이 사용되며 이를 ‘Seoul’이라 편의상 부른다.

▀ 非營業日 慣例 : 예컨대 거래가 특정년도 5월 30일에 이루어 졌다 가정해 보자. 이 경우 다음 번 ‘Reset Date ’는 8월 30일이 된다.

만일 8월 30일이 일요일이면 ‘Reset Date’ 또는 ‘Payment Date’는 8월 31일이 된다. 즉, 매3개월 단위로 이자지급일을 정해 나갈 경우 해당일이 공휴일이 되면, 다음 영업일이 이자지급일로 결정되는 것이다.

만일, 8월 31일이 공휴일이라면, 다음 영업일은 9월 1일이 되는데, 이 경우 이자지급일은 9월 1일로 아닌 8월 28일(금요일)이 되며, 이처럼 ‘Reset Date’ 또는 ‘Payment Date’가 공휴일일 경우 다음 영업일로 해당일을 移延하고, 해당일이 달(月)을 초과할 경우 해당일 전 영업일을 이자지급의 기준으로 삼는 방식을 ‘Modified Following’이라 한다.

만기일이 2009년 12월 12일(토요일)이 아닌 2009년 12월 13일로 정해진 것은 ‘Modified Following’ 방식 을 따랐기 때문이다.

▀ 이자금액은 원미만 금액에 대하여 이를 버린다.


* 5월 30일부터 8월 30일까지의 이자금액이 정산되고, 새로이 8월 30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이자지급기간이 시작된다는 의미에서 Reset Date라 부른다. 이 구간의 고정금리 이자는 당초 약정이자 그대로 변동하지 않는 반면 변동금리 이자금액은 8월 30일의 1 영업일 전 오후 4시 3개월 CD 이자금리를 이용하여 계산하게 된다.
해당일이 휴일일 경우 단순히 다음 영업일로 이연하는 것을 Following이라 부른다. Modified란 의미는 영업일로 이연 하되 월을 넘길 경우 해당일을 前 영업일로 당겨오도록(Preceding) 수정하였다는 의미이다.



표는 거래내역서를 기초로 고정금리를 수취하고 변동금리를 지급하기로 한 거래당사자의 현금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Payment date’가 12일이 아니거나 Fixing date가 11일이 아닌 이유는 해당일이 공휴일이기 때문이다. 고정금리 수취이자는 간단히 계산할 수 있는 반면 변동금리 지급이자는 그 계산이 쉽지가 않은데 예로서 2008년 6월 12일에 지급하여야 할 이자금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2008년 3월 11일의 오후 4시에 고시될 3개월 CD금리를 현시점에서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선도금리(Forward rate)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하는데 Swap Pricing을 다룰 때 설명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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