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공정위, 공정거래법 개정안 주요 내용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는「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개정(안)을 마련하여 2006.12.18(월) 입법예고 하였음

ㅇ 그 간의 시장개혁의 성과를 반영하고,「시장경제선진화 TF」에서의 논의결과를 토대로 공정거래법·제도 전반에 대해 종합적인 개편 방안을 수립

*「시장경제선진화TF」는「공정거래법·제도선진화 분과TF」및「대규모기업집단시책 분과TF」등 2개 분과로 구성되어 각각 06.4월, 06.7월부터 검토작업을 시작

ㅇ 이중 기업부담 경감과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규제완화되는 사항 및 시급히 제도정비가 필요한 사항 등을 중심으로 개정안을 마련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개정(안) 주요내용 : [별첨] 참조

□ 2006.11.15 정부안으로 확정된 대규모기업집단시책 개편방안을 법개정안에 반영

ㅇ 출자총액제한제도 적용범위를 대폭 축소하는 등 사전적 규제는 최소화하는 한편, 시장감시장치는 확충


- 출자총액제한제도 적용대상집단(6조원→10조원) 및 적용대상 기업(출총기업집단 소속 모든 회사→자산규모 2조원이상 회사)을 축소하는 한편, 출자한도는 25%→40%로 상향

- 지주회사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지주회사의 상장자회사·상장손회사 지분율 요건을 30%→20%로 완화하고 증손회사를 부분적으로 허용

- 물량 몰아주기 등 상품·용역내부거래에 대해 이사회 의결 및 공시하도록 하는 한편, 기업집단 정보공개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

- 이와 함께, 부당지원행위 등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금융거래정보요구권 상설화 등 관련제도를 개편

□ 또한, 기업·소비자의 권리의식 향상에 부응하고 공정거래법 집행의 효율화를 위하여 법집행 패러다임을 업그레이드

ㅇ 분쟁당사자간에 자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분야 조정제도 도입 및 피심인과의 협의를 통해 신속하게 경쟁질서를 회복할 수 있는 동의명령제도를 도입

ㅇ 사건처리과정에서 대심구조에 의한 실체적 진실 발견 및 적법절차를 보강하기 위하여 심의준비절차 등 현행 규칙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을 법률에 반영

□ 이와 함께, 카르텔 추정조항의 개편,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 금지제도의 선진화 및 효과적인 기업결합 심사시스템 구축

ㅇ 카르텔에 대한 기업 및 그 임원 등의 자진신고를 유인할 수 있도록 자진신고자에 대한 고발 면제 근거를 명문화

ㅇ 독과점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시지남용행위 유형을 포괄적 예시규정으로 개편

ㅇ 기업결합 신고창구 일원화 등 기업결합 심사제도를 효율화

□ 이번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 등 관련 절차를 거쳐 내년 2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임


[별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개정(안) 주요내용

1. 대규모기업집단시책 관련 제도의 개편



□ 그 동안 시장개혁의 성과를 반영하여 기업부담의 경감과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현행 대규모기업집단시책 개편

ㅇ 출자총액제한 등 사전규제는 최소화하는 대신 부당내부거래 규제의 실효성 확보 등 사후규제는 강화

ㅇ 지주회사체제로의 전환 촉진을 위한 지주회사제도 개선 및 대규모기업집단에 대한 시장감시기반을 확충



□ 지주회사의 지분율 요건 완화

ㅇ 지주회사로의 전환 촉진을 위하여 지주회사의 상장자회사 및 상장손자회사의 지분율 요건을 완화(30%→20%)

* 비상장 자회사·손회사에 대한 지분율 요건 50%는 현행 유지

ㅇ 손자회사가 100% 지분을 보유한 경우 및 공동기술개발 등을 위하여 공동출자법인의 지분을 30%이상 보유하는 경우 등 증손회사의 보유를 허용
□ 출자총액제한제도 적용대상 및 범위 축소

ㅇ 출자총액제한을 받는 회사의 기준을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 소속 모든 회사에서 자산총액이 2조원이상인 회사로 축소하고, 출자한도를 순자산의 25%에서 40%로 상향 조정

* 대통령령으로 현행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 기준을 기업집단의 자산총액 6조원에서 10조원으로 상향 조정

□ 상품·용역 부당내부거래 등 감시장치 강화

ㅇ 대규모기업집단 계열사간의 물량 몰아주기 등 상품·용역거래를 통한 부당 내부거래행위를 억제하기 위하여 계열사와의 상품·용역거래를 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의결 및 공시의무 대상에 추가하고, 부당지원행위 규율대상으로 명문화(대법원 판례 반영)

ㅇ 2007.12.31로 만료되는 금융거래정보요구권 존속시한을 폐지하고,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경우를 부당지원행위외에 상호출자 등의 탈법행위조사로 확대

□ 대규모기업집단 정보공개의 제도적 기반 강화

ㅇ 대규모기업집단 계열사간·계열사와 특수관계인간의 출자, 채무보증, 거래관계 등 이해관계자에게 필요한 정보의 수집·관리 및 공개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2.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 금지 제도 개편



□ 독과점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규율장치를 보완하는 한편, 법규범간 정합성 제고



□ 시장지배적지위(이하 ‘시지’) 남용행위 유형의 포괄적 예시규정화

ㅇ 현행 시지남용 금지규정의 포괄범위에 대한 해석상 논란

- 미국, EU, 독일 등에서는 독과점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포괄적으로 규정

ㅇ 선진국의 입법례 등을 고려하여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 유형을 포괄적 예시규정화하고, 구체적 행위유형에 관한 시행령 규정도 보완

□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법적용제외 사업자 기준 상향 조정

ㅇ 시지남용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비해 폐해의 정도가 더 큼에도 불구하고 적용제외 사업자 규모기준이 불공정거래행위의 심사면제(safety zone) 요건보다 낮아 형평성에 문제

* 시지남용행위 적용제외 사업자 규모 기준 연간매출액 10억원미만, 불공정거래행위 심사면제 기준 연간매출액 20억원 미만

ㅇ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 법적용 제외사업자의 기준을 불공정거래행위 심사면제 기준보다 상향 조정하되, 구체적인 기준*은 시행령에 위임

* 법적용 제외 사업자기준을 현행 연간매출액(구매액) 10억원 → 40억원으로 상향 조정

3. 효율적인 M&A 심사제도 구축



□ 합작사업과 관련한 경쟁제한성 심사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기업결합 신고창구 단일화 등을 통해 기업편의를 제고



□ 합작사업(Joint venture)관련 심사제도 정비

ㅇ 회사설립에 참여하는 회사들간의 경쟁제한성을 심사

- 조인트벤처의 경우 새로 설립되는 회사와의 경쟁제한성 문제가 아니라 회사설립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회사간의 경쟁제한성이 더욱 문제

ㅇ 회사설립시 기업결합신고 대상회사 축소

- 현행은 20%이상 출자자이면 모두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 실제로는 1건의 기업결합임에도 별개로 신고를 받음으로써 기업부담이 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최다출자자만 신고하도록 기업결합신고 대상회사를 축소

* (예시) 2이상의 사업자가 각각 20%이상 출자하여 회사를 설립한 경우, 현재는 모두 신고해야 하나, 앞으로는 최다출자자만 신고

□ 산업별 규제당국과의 신고창구 일원화

ㅇ 기업결합신고와 함께 타 법령(방송법, 전기통신사업법)상의 인·허가신청도 해야 하는 경우에 공정위 또는 관련부처에 한번에 접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청절차를 간소화(국조실 규제개선 과제)
- 인·허가 신청 및 기업결합신고를 어느 하나의 부처에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편의를 제고

* 공정위가 기업결합신고와 함께 인·허가신청을 접수한 경우 관련부처에 지체없이 통지하고, 타 부처도 기업결합신고를 접수한 경우 공정위에 통지

→ 방송법(제15조의4) 및 전기통신사업법(제13조)에도 동일한 내용을 규정

- 타 부처로부터 기업결합 신고통지 및 협의요청시 공정거래법상 신고의무를 면제

□ 시정조치 부과대상자에 특수관계인을 포함

ㅇ 개별회사가 아닌 기업집단 차원의 경영판단에 따른 기업결합행위가 빈번히 발생하는 우리의 실정에서 사안에 따라 취득·피취득회사의 계열회사 등 특수관계인에 대해서도 시정조치 부과 필요

* 현재는 심결례에 따라 특수관계인에 대해서도 시정조치 부과

ㅇ 기업결합 당사회사의 특수관계인에 대해서도 시정조치 부과근거를 명확히 하되, 기업결합 당사회사에 대한 시정조치만으로 경쟁제한의 폐해를 해소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당사회사에 준하는 절차적 권리를 보장

* (예시) A-B간 기업결합시 결합의 직접 당사자인 A-B간에는 경쟁제한의 우려가 없는 반면, A의 자회사인 A'와 B의 자회사인 B'가 동일한 관련시장에서 서로 경쟁하고 있어 경쟁제한의 폐해가 발생하는 경우

□ 불공정한 방법에 의한 기업결합 금지규정을 삭제

ㅇ 불공정한 방법에 의한 기업결합금지는 증권거래법상의 공시의무 위반, 명의도용, 강요 등의 방법에 의한 기업결합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나 경쟁제한성과는 무관한 측면

4. 부당 공동행위 금지제도 개선



□ 부당공동행위 추정조항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정비 및 입찰담합에 대한 규율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



□ 카르텔 추정조항의 개편

ㅇ 카르텔의 외관(행위외형의 일치)과 행위의 공동성을 나타내는 정황증거(plus factor)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자간 합의를 추정하도록 부당 공동행위 추정조항을 합리적으로 개선

* 현행은 행위의 외관상 일치와 실질적 경쟁제한성이 있으면 사업자간 합의에 의한 부당 공동행위를 추정하도록 되어 있어 사업자의 반증부담이 과도한 측면

□ 자진신고자에 대한 고발면제 근거 명문화

ㅇ 자진신고자 감면제도(Leniency)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진신고자에 대한 고발 면제 규정을 마련하고, 소송상 필요한 경우이외에는 자진신고자의 신원·제보내용 등에 대한 비밀보호를 강화

□ 공공부문 입찰담합 감시를 위한 자료요구 규정 신설

ㅇ 입찰담합 방지를 위해 공정위가 관계부처, 공사발주 공공기관 등에 입찰관련 자료제출 요구 및 기타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5. 사건처리 및 심결절차 등 절차법 분야의 제도 개선



□ 국민의 권리의식 향상에 부응하여 분쟁당사자간의 합의를 통한 분쟁해결을 위해 대체적 분쟁해결(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절차를 도입하는 한편,

ㅇ 선진 경쟁당국에서 운용중인 행정청과 사업자간 합의를 통해 신속하게 경쟁질서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동의명령제 도입

□ 이와 함께, 사건처리과정에서의 적법절차를 강화하기 위하여 심의준비절차 등 사건절차규칙으로 운용중인 사항을 법제화



□ 공정거래분야 조정제도 도입

ㅇ 현행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제재조치(시정명령·과징금·형벌)는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구제에는 미흡

- 피해자가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서는 결국 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하며, 이 경우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드는 문제

- 시장경쟁에 미치는 영향이 작고 당사자간 분쟁의 성격이 강한 경우에는 분쟁조정을 통하여 피해자의 실질적 손해보전 도모

* 최근 5년간 신고사건 중 불공정거래행위가 차지하는 비중이 68.9%
* 이근식 의원이 불공정거래 조정제도 도입을 위한 법개정안 발의(05.8.16)

ㅇ 조정은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여 담당토록 하되, 신고인 또는 공정위가 동 협의회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조정성립시 시정조치·과징금 등을 면제토록 하고, 이행결과는 공정위에 보고

□ 동의명령제도 도입

ㅇ 현재는 법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징금등의 시정조치, 시정권고 및 경고조치 등이 가능하나 이들 조치는 위법성이 인정된 후에 가능

-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는 대부분의 사건에 있어 복잡하고 최종판단에 이르기까지 장시간이 소요되는 문제

- 급격한 기술변화 등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에서는 사건처리가 지연될 경우 시정조치의 실효성 및 적시성이 저하되는 문제

- 기업입장에서도 시정조치에 따른 기업이미지 손상 및 법적분쟁으로 인한 유·무형의 피해가 발생

- 종래의 시정조치는 소극적 금지명령에 머물러 소비자 등 이해당사자들의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위한 적극적 조치가 미흡한 측면

ㅇ 이 같은 여러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사자와 협의결과 도출된 시장질서 회복방안 및 소비자피해 구제방안을 내용으로 하는 동의명령제도 도입

- 피심인이 신청이 있으면 심사관과 피심인의 협의절차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협의(안)을 위원회 상정

* 공정위는 동의명령을 하기 전에 1월이상의 기간 동안 신고인 기타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투명성을 확보

- 협의(안)을 위원회가 의결로서 승인하면 문제가 되었던 사건은 위법성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고 종결

- 동의명령이 있었다는 사실은 여타의 민·형사소송에서 법위반행위의 입증증거로 사용될 수 없음

- 동의명령 내용을 불이행한 경우에는 시정조치 불이행으로 보아 벌칙을 부과

* 미국(Consent Order), EU(Commitment Decision), 일본(동의심결제) 등 선진 경쟁당국들도 유사한 제도를 운영 중임

□ 사건절차규칙 일부를 법에 반영

ㅇ 현행 하위규정인 ‘공정거래위원회회의운영및사건절차등에관한규칙’으로 정하고 있는 사건처리절차 관련규정 중 심의준비절차*와 관련된 사항 등을 법률로 격상

* 심의기일에 앞서 피심인과 심사관간에 상대방의 주장과 증거에 대해 서면 등으로 충분히 탄핵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사실관계와 쟁점을 명확히 정리하기 위한 절차

6. 조사권한의 합리적 보완



□ 최근들어 발생빈도가 커지고 있는 물리적인 조사거부·방해행위 및 전산기술의 발전 등으로 보다 교묘해 지는 조사회피·방해행위에 대응하기 위하여 조사관련 제도를 정비



□ 현장조사시 사업장 출입, 자료·물건 등의 조사에 대한 피조사자의 수인의무 및 중요한 자료·물건의 보관장소 등에 대한 필요한 범위내의 봉인조치 권한을 규정

ㅇ 정보기술의 발달과 기업의 전산시스템 향상으로 전산자료에 대한 접근 곤란 등 증거조사가 점점 어려워지는 문제에 대응 필요

* 독일의 경우 피조사자의 수인의무, 조사공무원의 영업장내 진입 허용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 EU의 경우 조사공무원의 영업장내 진입 권한, 자료 복사 및 봉인조치 권한 규정

□ 조사거부·방해 등에 대한 이행강제금제도 도입

ㅇ 현행법상 조사거부·방해 등에 대해서는 2억원 미만(개인은 5천만원)의 과태료 부과만 가능

- 기업이 고의로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외에 달리 대응수단이 없고, 과태료 부과도 실효성이 크지 않음

* 개인에 부과한 과태료를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편법적으로 부담

ㅇ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공정위의 자료제출명령이나 피조사자의 수인의무에 반하여 자료·물건등의 제출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1일당 전년도 1일 평균매출액의 0.1%)을 부과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동영 업무보고 논란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청와대 영빈관에서 5일 열린 외교·안보 분야 정부 부처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과 업무보고 발언이 논란을 빚고 있다. 이날 정 장관의 발언 중에는 정부 내 조율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것이 있는가 하면 사실 관계에 맞지 않은 설명도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신중을 기해 달라고 경고했고,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상주의적 희망에 근거한 비현실적 구상'이라는 비판을 내놨다. 그동안 정 장관의 대북 정책 관련 발언이 물의를 빚은 적은 여러 번 있지만 대통령과 유관 부처 장관이 공개적으로 부정적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례적이다. 정 장관의 무리한 대북 접근법과 월권을 제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통일부] 2026.07.23 ◆통일부 장관 권한 넘어선 주장 정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을 설명하면서 이재명 정부 2년차 핵심 과제로 상호 존중·평화적 갈등 해결·핵 없는 한반도 등 3대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정 장관은 "대결과 혐오의 언어는 멈춰야 한다"면서 주적 용어 대체를 주장했다. 지난 25년간의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구도는 이미 무너졌다고도 했다. 또 "현 시점에서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는 데 힘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또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는 논의에 착수하겠다"면서 "북·미 정상회담 견인과 함께 4자 대화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구상에 대부분 제동을 걸었다. 이 대통령은 "평화공존 정책이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측면이 있다"며 "많이 조심하셔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한을 다른 이름으로 불러야 한다는 주장에는 "표현에 꼬투리가 잡혀 정쟁으로 휘몰아 들어가면 원래 하고자 했던 데에서 오히려 나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 신뢰 구축을 위해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으로 복원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주장에 대해서도 "우리의 선의대로 하는 게 과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플러스냐, 결론적으로 약간의 의문이 들 때도 있다"며 부정적으로 반응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에서 정 장관이 언급한 '4자 회담'에 대해 "이상주의에 근거한 어떤 희망이라 하더라도 그건 아직 조율되지 않은 방법"이라며 "여러분들께서 디스카운트해 주시면 좋겠다"고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이 9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EEF)'을 언급하며 "정부 차원에서 (참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도 조 장관은 "그것은 외교부의 몫"이라며 "아직 거기까지 진도가 나가지 않았다"고 잘랐다. 정 장관이 이날 소개한 대북 구상과 설명은 정부 내 조율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특히 주적 표현 대체와 국호 사용, 9·19 군사합의 복원, 4자회담 추진 등은 통일부 장관이 결정할 사안이 아니어서 월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업무보고를 듣고 난 뒤 "여기 업무보고에 발표했다고 승인난 건 아니다"라고 재차 확인했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정 장관의 발언 내용은 대부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거쳐 결정된 사안이 아닌 정 장관의 개인적 생각에 가깝다"며 "안보 관련 부처 장관이 정부의 공식 정책이 아닌 사안을 추진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하고 대통령의 면전에서 '국군통수권자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통일 외교 국방 등 외교 안보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8.05 ◆시대착오적 접근, 대북 인식 오류 더욱 문제인 것은 정 장관의 이같은 주장이 현 시점에서 이미 참고가 될 수 없는 과거의 경험 또는 사실과 다른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 장관이 주장하는 구상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북한의 전략과 한반도 및 국제 정세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 장관이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지 못한다"고 언급한 것은 지금까지의 대북 접근법을 호도하고 있다. 북핵 위기 발발 이후 지금까지 모든 핵 협상에서 한국이나 미국은 북한에 선비핵화를 공식적으로 요구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북핵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한·미가 상응하는 대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1994년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는 핵시설 동결과 중유 제공의 교환이었다. 2005년 9.19 공동성명도 북한의 비핵화 조치의 모든 단계에 상응조치를 제공하는 '행동 대 행동' 원칙이 적용됐다. 대북 협상에 관여했던 한 전직 관료는 "모든 북핵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한·미가 제공하는 상응조치를 어떻게 정교하게 배열하느냐가 관건이었다"면서 "정 장관의 발언은 지금까지 한·미가 북한에 먼저 핵을 포기해야 대화할 수 있다는 정책을 고수해 현 상황에 이르게 됐다는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 장관이 "지난 25년간의 CVID 구도가 무너졌다"고 말한 것도 비핵화의 개념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북핵 문제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은 "어떤 명칭을 붙이든 핵을 제거한 뒤 이를 검증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하는 것은 비핵화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본적 절차"라며 "CVID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검증도 하지 않고 언제든 되돌릴 수 있도록 합의하자는 말과 같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 사후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8.05 gdlee@newspim.com ◆안보 리스크 키우는 통일부 장관 정 장관은 지난해 취임 직후부터 청와대와 외교부를 제치고 통일부가 북한과 관련된 모든 정책을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면서 단독 질주를 거듭해왔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주장을 변형한 '평화적 두 국가'를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를 무시했다. 외교부가 미국과 북한 문제를 논의하는 것에 대해 "한반도 정책과 남북관계는 주권의 영역이며 동맹국과 협의의 주체는 통일부"라고 주장해 물의를 빚었다. 문재인 정부 시절 한·미 워킹그룹이 남북관계 파탄 원인이었다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폈다. 지난해 업무보고에서는 국제정세를 감안하지 않고 남북대화 재개에만 초점을 맞춘 비현실적 내용으로 논란을 빚었다. 정부 내 조율도 거치지 않고 독자 대북제재인 5·24 조치를 해제하고 9·19 군사합의 비행금지구역 복원을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지난 4월에는 평안북도 구성시에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다고 말해 파장을 일으켰다. 미국은 이 발언을 계기로 한국과 대북정보 공유를 제한했다. 이 조치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이 이처럼 정부의 공식 결정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정부 정책인 것처럼 주장하며 좌충우돌하는 배경에 대해 여러가지 해석이 나온다. 북한 문제에서 조기에 성과를 거둬야 한다는 조급증과 자신의 존재감 과시 욕구가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일각에서는 정 장관이 2007년 민주당 대선후보였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캠프에서 비서실 부실장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다는 것을 들어 "정 장관이 아직도 이 대통령을 아랫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내놓기도 한다. 한·미 관계와 북한 문제를 오래 다뤘던 전직 관료 출신의 한 전문가는 "정 장관 취임 후 지금까지의 언행은 잘못된 현실 인식에 따른 독단과 앞서 가기, 월권 등으로 점철돼 있다"면서 "통일부 장관이라는 중요한 직책에 있으면서 스스로 안보 리스크를 키우는 역할만 했다"고 비판했다. opento@newspim.com 2026-08-06 06:10
사진
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