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의 심사강화와 신규대출취급 제한조치에 이어 국책은행인 기업은행과 농협까지 주택담보대출 규제에 동참키로 했다.
특히 대출 심사를 강화해 실수요 대출이외의 신규대출 진입장벽을 높이는가 하면 고객에게 제공하던 영업점장 전결 우대금리를 축소 또는 폐지, 사실상의 금리인상에 나서고 있다.
14일 금융계에 따르면 기업은행과 농협이 오는 18일부터 영업점장 전결금리 0.2%포인트를 축소, 주택대출 옥죄기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실수요대출외의 신규대출을 줄이기 위해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 같은 조치는 은행들이 신규대출의 진입장벽을 높여 줄어들지 않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을 본격적으로 자제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사실상의 대출금리 인상효과로 실수요 고객들의 부담은 가중될 수 밖에 없을 전망이다.
영업점장 전결금리를 0.2%포인트 축소하게 되면 사실상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0.2%포인트 인상효과가 발생한다.
주택담보대출 영업 경쟁으로 영업점장 전결금리로 금리 우대혜택을 받는 고객들이 대부분이어서 실제 금리 인상과 마찬가지 효과인 것.
기업은행 관계자는 "사실상 금리를 인상한 것이어서 일선 영업점에서 대출이 늘어나는 폭이 줄어들게 될 것"이라며 "실수요자 대출을 위해 아파트 매매계약서 등 자금용도와 구입목적 증빙자료를 철저하게 받아 급증하고 있는 주택대출을 조금 줄여보자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우리은행은 지난 7일부터 5,000만원이상의 신규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본점 승인을 받아 선별적으로 취급하고 있다. 또한 취급금액에 상관없이 타행 대환 대출 취급도 전면 중지했다.
신한은행도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 사실상 신규 취급을 제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