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 김용환 감독정책 2국장은 13일 "올해 금감위 역점사업의 하나로 지난 2월부터 10여차례에 걸친 논의와 의견수렴을 거쳐 채권시장 선진화 방안을 준비했다"며 "관련 법령 및 규정은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내년 상반기중으로 정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채권시장 선진화 방안은 우선 공모회사채의 발행을 강화하는 등 회사채 시장 정상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현재 회사채 시장은 기업의 자금수요가 줄어들고 사모사채 발행이 확대돼 회사채 인수시장이 위축되고 있다는 때문. 더욱이 증권사의 치열한 인수경쟁이 수수료 위주로 진행되면서 자금력·위험분석·마케팅 등 인수능력은 등한시되고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증권사 인수기능을 제고하고 과당경쟁을 해소하기 위해 대표주관회사의 자격을 채권전문딜러(PD)로 제한할 방침이다. 특히 기업실사 및 투자설명회를 개최하는 증권사에 대해 PD실적평가시 우대해 기업실사및 투자설명회 개최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금감위는 기업부담을 줄이고 공모사채 발행을 늘리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회사채 발행 분담금율을 하향 조정하고 사모사채 인수시 대출과 동일하게 출연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김용환 국장은 "대표주관회사가 아닌 증권회사의 경우 인수단에 참여할 수 있어 인수업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며 "채권전문딜러의 진입과 퇴출이 더욱 엄격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채권시장의 호가를 집중해 장외채권시장의 투명성과 유동성도 제고된다.
현재 채권거래의 80%가 증권회사의 중개에 의해 장외시장에서 다수메신저그룹을 통해 이뤄져 장외거래의 유동성을 분산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시장 전체 거래정보를 파악하는데도 한계로 작용할 뿐만아니라 신규 참여자의 시장진입도 어렵게 하기 때문이다.
이에 금감위는 증권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장외거래의 호가를 실시간으로 증권업협회에 집중, 취합된 호가정보를 협회또는 사설통신망을 통해 공시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앞으로 단기자금시장 활성화를 위해 RP 대상 유가증권과 대상기관도 확대된다. 지난해 RP시장 규모가 약 44조원으로 전체 단기금융시장의 21%를 차지하고 있으나 기관간 RP 거래는 2.6조원 수준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 같은 거래 부진에 대해 금감위는 RP거래 대상유가증권및 대상기관이 제한돼 있고 간텁투자기구의 매도한도도 제한돼 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이에 금감위는 기관관 RP 거래 대상 유가증권 제한을 폐지해 채권외 CP, 수익증권, 주식 등을 이용한 RP 거래가 가능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특히 강족 기금과 공상 등에 대해서도 RP 거래가 가농하도록 대상기관을 확대할 계획이다. 다만 양도성예금증서는 RP거래대상에서 제외하고 대고객 RP의 경우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현행과 동일하게 우량채권으로 제한할 방침이다.
중장기적으로는 MMF등 간접투자기구의 RP 매도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김 국장은 "채권상장법인의 수시공시를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상장된 무든 유가증권별로 수시공시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라며 "이같은 채권시장 선진화 방안을 통해 발행시장의 자금조달기능이 회복되고 유통시장의 유동성및 투명성이 제고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