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금융계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이날부터 5,000만원이상의 신규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본점 승인을 받아 선별적으로 취급하도록 결정했다. 또한 취급금액에 상관없이 타행 대환 대출 취급도 전면 중지하기로 했다.
우리은행 박화재 부부장은 "5,000만원 이상 주택대출 자금에 대해 자금용도를 확인해서 실수요자에게는 대출을 해주겠다는 의도"라며 "타 은행이 담보대출 금지를 하다보니까 풍선효과로 우리은행으로 넘어오려는 고객도 많아 대환대출을 금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우리은행은 지난달에 영업점장 전결 우대 금리 0.2%를 폐지한 바 있다.
신한은행도 지난 7일부터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신규 취급을 제한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전 영업점에 공문을 발송, 신규 주택담보대출 승인 기준으로 매매 관련 잔금대출 때는 매매계약서를, 전세금 반환자금 대출 때는 전세계약서 제출을 요구하는 등 관련 자료를 확인토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