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측은 동부증권에 대해 "감리대상기간중 2명의 위탁자로부터 다량의 허수주문을 반복 지속적으로 HTS를 통해 수탁처리했을 뿐만 아니라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회원 경고조치를 했다. 이어 관련직원 2명에 대해선 견책 이상, 경고 주의에 상당하는 징계를 각각 요구했다.
허수주문 : 거래 성립 가능성이 희박한 호가를 대량으로 제출하거나 직전가격 또는 최우선호가의 가격이나 이와 유사한 가격으로 호가를 제출한 후 당해 호가를 반복적으로 정정 취소해 시세 등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주문유형을 말한다.(시장감시규정 제4조 제1항 제5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