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축제는 장기저축성예금 지급준비율의 조정(1%→0%)에 따른 선제마케팅으로서 적립금 자동이체시 받는 0.2%의 추가금리를 포함하여 가입 후 3년간 최고 0.5%의 추가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근로소득자인 경우 연말정산시 연간 적립액의 40% 범위내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한계세율이 17%인 경우 절세로 인한 금리효과는 7.5%에 해당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평생비과세저축은 연말로 갈수록 연말정산을 위하여 가입이 늘어나는 상품”이라며 “연말정산혜택도 받고 추가금리를 받길 희망하는 고객들께 적극 추천한다”고 말했다.
'평생비과세저축'은 만18세 이상의 세대주로서 무주택자이거나 가입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국민주택규모 이하 1주택을 소유한 경우 가입할 수 있으며 적립금액은 최저 1만원에서 분기별로 300만원까지이다.
또한 기업은행 또는 다른 금융기관에 동일한 상품을 가지고 있어도 분기별 300만원 범위내에서 중복가입이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