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 살처분 등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 ▲긴급자금(가계자금 3천만원, 기업자금 3억원이내)을 특별 우대금리 (0.5~0.75%p 인하)로 지원 및 대출관련 수수료 면제 ▲기존대출금 이자 및 할부상환금 납입 6개월간 유예 및 금리인하 (0.5%p), 만기도래 대출금 기한연장 ▲담보부족 농가를 위한 농신보 특례보증 지원 ▲공제료 납입유예 및 부활연체이자 면제 등의 특별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또한, 농협은 향후 피해가 확대될 경우 추가 피해 농가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지원할 계획이며, 피해 농가는 행정기관에서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내년 6월까지 가까운 농협 영업점에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