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따라 타행거래 서비스의 시작시간이 현행 오전 7시에서 오전 0시30분으로 앞당겨져 타행거래 서비스 이용가능시간이 6시간 30분 연장된다.
지금까지 현금카드를 소지한 고객들은 심야시간대(00:30~07:00)에는 현금카드를 발급한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만을 이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타행거래 서비스 시간대 연장조치로 고객들은 심야시간대에 타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로도 본인 계좌의 잔액조회, 현금인출, 계좌이체,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등의 타행거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돼 은행 서비스를 이용하기가 훨씬 편리해지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