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4일 전국은행연합회와 은행권과 공동으로 주택담보대출 소비자보호 강화방안을 마련, 시행에 필요한 세부준비작업을 거쳐 내년 1/4분기중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소비자보호 강화방안에 따르면, 대출약정서상 금리조건에 고객 자필서명이 의무화되는 등 금리 인상시 은행들의 위험 고지 의무가 강화된다.
특히 금융소비자에게 적합한 주택담보대출을 선택할 수 있도록 대출금액 및 대출조건 결정시 고려할 점과 위험요인들을 설명하는 핸드북과 체크리스크를 만들어 제공하게 된다.
또한 금감원및 각은행 홈페이지에 주택담보대출 계산기(가칭)을 구축, 금리변화에 따른 상환금액 증가액을 파악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마련된다. 주택담보대출 상품비교표도 구축, 각 금융기관 대출상품의 세부내용을 비교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될 예정이다.
아울러 대출 통장및 이체통장에 상환 원리금과 월별 실제 적용금리를 표기하게 된다.
이 같은 방안은 최근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부채 확대로 가계부실화 우려가 제기되면서 금융회사의 건전성뿐만 아니라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필요성이 커져 마련됐다.
특히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변동금리부대출 편중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금리변동위험에 대한 인식 제고가 시급하다는 문제의식에 바탕을 둔 것이다.
그 동안 금감원은 지난 8월 2일부터 5차례에 걸쳐 '가계대출 제도 및 관행 개선협의회'를 개최해 세부방침을 마련해왔다.
한편, 금감원은 고객의 실제 채무상환능력을 주된 여신심사체계로 개선키 위해 12월중 '가계대출협의회'내에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체계 선진화작업반’을 구성, 모범사례(best practice)를 제시하는 등 여신심사체계 선진화를 유도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