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당국이 고승덕씨가 자문을 맡았던 이른바 고승덕펀드에 대해 제재를 가했다.
아직 공식 문서는 전달하지 않았지만 펀드 판매사인 한국증권측에 감독당국이 구두 경고를 해 사실상 펀드 추가판매는 불가능할 전망이다.
금감위 관계자는 30일 "간투법과 신탁업법 위반에 대한 개연성이 있어 금감위 내부에서 관련 사안에 대해 검토중인데 아직 최종적인 결론은 내리지 않았다"며 "아직 공식적인 액션이 취해진 것은 아니지만 시장 우려가 큰 만큼 세심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증권 관계자는 "감독당국에서 먼저 고승덕씨가 자문을 하는 한국로드주식형신탁1호에 대해 제재를 요구했다"며 "더이상의 추가판매는 불가능할 것 같다"고 답변했다. 다만 기존에 팔렸던 560억원에 이르는 자금은 예정대로 운용될 예정이다.
이번 사안은 주식신탁상품에 대한 운용 주체가 운용사임에도 불구, 자문사 대표인 고승덕씨가 실질적으로 운용주체란 점에서 출시전부터 운용업계 내 논란이 돼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