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30일 금융회사들의 파생상품 업무처리를 지원하기 위해 '파생상품 업무처리 모범규준'을 마련, 12월중 책자로 발간·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법규준은 금융권역간 규제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 전 금융권역에 적용된다. 특히 파생상품의 범위, 가치평가, 투자및 거래시 유의사항, 리스크관리, 투자자보호 등 파생상품과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금융권역별 구분이 아닌 파생상품 거래규모와 시장에서의 역할 등을 고려해 금융회사를 4그룹으로 분류하고 특성에 맞는 맞춤형 권고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파생상품에 대한 리스크 관리및 이해수준에 따라 투자자를 전문투자자와 일반투자자로 구분하고 일반투자자에 대한 보호장치를 강화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모범규준을 12월 중 책자로 발간해 금융회사에 배포할 계획"이라며 "금융회사들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내년 2분기부터 실무에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