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박스로 알려진 (주)미디어플랙스는 시정명령을 받았고, 씨제이엔터테인먼트(주), (주)시네마서비스, 워너브러더스코리아(주)는 각각 경고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에 대해 "영화산업이 수직계열화하고 상위 배급사의 점유율이 높아짐에 따라 상위 배급사들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지난 4월 직권조사한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주)미디어플랙스는 전주소재 극장인 (주)시네마타운에 대해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04년 5월 4일부터 2006년 5월 11일까지 '웰컴투 동막골' 등 44편의 영화 배급을 부당하게 거절한 것.
이에 따라 시네마타운은 한국영화 상영의무 일수를 채우지 못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으며, 인근 극장보다 경쟁여건이 불리해짐에 따라 관객동원과 매출액의 감소로 사업활동이 곤란하게 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씨제이엔터테인먼트 또한 시네마타운에 대해 '내 여자친구를 소개합니다' 등 11편의 영화 배급을 부당하게 거절했고, 성남 분당의 씨네플라자에 대해서도 '무사' 등 3편의 영화 배급을 거절했다.
특히 로스트메모리즈의 경우 성남 분당지역에는 씨네플라자를 배제하고, 씨제이엔터테인먼트의 계열극장인 씨지브이 야탑과 씨지브이 오리에게만 배급토록 했다.
워너브러더스코리아도 대구 소재의 (주)씨네씨티 한일극장에 대해 13편의 영화 배급을 부당하게 거절했고, (주)시네마서비스는 자기의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 언제든 배급대행수수료없이 배급대행업무를 하게 할 수 있는 거래조건을 설정해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한 것으로 드러나 경고조치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영화 배급사들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사전 예방적 효과가 기대된다"며 "앞으로 영화산업의 독과점 심화와 이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