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은행연합회 강봉희 상무는 29일 "주택담보대출의 허위 불법 광고가 기승을 부린다는 금융감독원의 요청으로 4개 금융협회가 지난 28일 근절대책을 마련했다"며 "부당대출 광고 행위시 민형사상의 대응은 물론 신고센터를 설치해 선의의 피해자를 방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강 상무는 "은행및 제2금융권을 가장해 대출소비자들을 현혹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피해사례가 없도록 대출시 모집인이 등록돼 있는지 LTV와 DTI규제를 초과해서 대출을 시행하는지 여부를 주의깊게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은행연합회는 지난 27일부터 대출모집인 등록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저축은행중앙회와 생명및 손보협회에서도 대출모집인의 조회가 가능하다.
이를 바탕으로 4개 협회는 각 금융기관별로 `부당·과장광고 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개별 영업점 창구나 해당 금융기관 홈페이지, 협회 홈페이지 등에서 불법 대출광고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민 형사상의 법적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 무분별한 허위 불법 광고를 차단할 계획이다.
민형사상 대출모집인의 불법 과당광고는 7년이하의 징역과 1억원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강 상무는 "현재 허위과장광고로 피해사례가 발생해도 특별한 구제책이 없어 고객들의 피해가 커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며 "민형사상 고소로 대출모집인과 주택대출 불법과장광고를 차단, 피해사례방지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