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는 "국회에서 올해 추경예산 국회 심의시 부대의견을 통해 정부로 하여금 '국채발행 규모 축소 방안'을 올 12월 8일까지 예결산위원회에 보고토록 의결함에 따라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재경부의 '국채발행 규모 축소 방안'에 따르면 올해 일반회계에서 세입초과(1조원~2조3,000억원) 및 세출불용(6,000억원~9,000억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총 1조6,000억원~3조2,000억원 수준의 자금여력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수해복구용으로 증액한 일반회계 국채 1조3,000억원은 전액 미발행키로 해 올해 국채발행 규모는 당초 산정된 8조원에 머물 예정이다.
국채발행규모 축소 이후 잔여 재원 3,000억원~1조9,000억원은 세계잉여금으로 1조2,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교부금 정산에 활용키로 했다.
이는 올해 내국세 수입이 예산대비 3조2,000억원 늘어남에 따라 지방교부세(내국세의 19.24%)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내국세의 19.4%) 추가 정산분이 1조2,000억원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내년 1월 시행예정인 국가재정법은 세계잉여금 발생시 교부금 정산 및 국채상환 등에 우선 활용토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재경부는 올해 일반회계 자금여력의 배경으로 양도소득세와 법인세 증가를 들었다.
올해 조세 예상수입은 실가과세확대에 따른 양도소득세 증가, 법인실적의 호조에 따른 법인세 증가 등의 영향으로 132조7,000억원이 예상돼 예산 130조원보다 2조7,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세부적으로는 양도소득세(2조3,000억원), 법인세(2조2,000억원), 증권거래세(7,000억원), 특소세(6,000억원) 등이 예산대비 증가할 것으로, 부가가치세(-3조2,000억원), 교통세(7,000억원) 등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조세외 수입은 벌금 및 몰수금의 수납실적 부진(-4,000억원), 유가증권 매각 불확실(-1조3,000억원) 등으로 예산 7조7,000억원 대비 4,000억원~1조7,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세출부문에서는 예산현액 146조9,000억원의 0.6% 수준인 9,000억원의 불용액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됐다.
재정집행점검 강화 등으로 예년수준(최근 3년간 평균 1.1%)보다 불용액 규모가 상당폭 축소될 것으로 보이지만 사업계획변경(5,000억원), 재해대책 예비비(3,000억원), 경상경비 절감(1,000억원) 등에서 불용액이 발생했다.
재경부는 "재해대책예비비 3,000억원이 포함돼 있어 향후 재해발생시 축소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