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지원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주로 환위험관리 인프라 조성에 초점을 맞췄다.
환율하락시에는 보험금을 전액 지급하되 상승시에는 환수금을 완전 면제해 주는 신규 상품을 도입키로 했다.
또한 환변동보험료 지원사업의 업체당 지원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 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수출중소기업의 환변동보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추가 보험료를 부담하는 대신 환율상승시 환수금을 경감해 주는 '신규 옵션형 환변동보험상품'을 도입키로 했다.
이는 환변동보험 이용업체수가 2005년말 기준 전체 수출기업의 약 4.8% 수준에 머무른 데 따른 조치다.
신규 옵션형 환변동보험으로는 보장환율을 기준으로 환율하락시 보험금을 전액 지급하고 환율상승시 환수금을 완전 면제하는 '환수금 완전 면제형'과 환수금을 일부 면제하는 '환수금 일부 면제형' 등을 예로 들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엔화수취 수출기업이 환변동보험에 가입할 경우 환변동 보험료 지원사업(무역협회, 지자체)의 업체당 지원한도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수출기업화 사업 참여기업을 신보의 수출기업 특례보증 대상에 포함하고 미래성장형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무담보소액대출(수출입은행)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최초 수출계약 등에 대해 무담보 수출금융자금(중진공)의 우선 지원도 포함된다.
이 밖에도 환율하락 등으로 일시적인 경영난을 겪는 수출중소기업에 대해 정책자금 상환을 최대 1년 6개월까지 유예하고 수출중소기업의 특별자금대출 지원기간을 자금소진시까지 연장하고 지원대상기업 요건도 완화키로 했다.
또한 중소기업 사업전환법에 의한 지원시책과 중소기업 워크아웃을 연계하는 등 한계 기업의 원활한 구조전화 및 회생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의 세부과제 중 즉시 시행이 가능한 사항들은 올 12월말까지 조치완료하고 기타 법령개정 등이 수반되는 사항은 내년 상반기까지 조치 완료할 예정이다.
재경부는 "과제별 진행상황을 중기특위를 통해 정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며 "이미 마련한 수출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의 추진상황도 같이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