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이날 호남솔로몬상호저축은행, 에이치케이상호저축은행, 현대스위스상호저축은행, 여리인터내셔널 등 4개사가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했다고 발표했다.
이에대해 호남솔로몬상호저축은행은 솔로몬저축은행이 올해 5월 전북 익산의 나라저축은행을 인수한 뒤 새롭게 출범한 저축은행으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즉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사 감리 결과는 나라저축은행에서 행해진 대손충당금 과소계상에 대한 조치이며 그 기준일도 작년 6월말이므로 호남솔로몬 출범인 올해 5월과는 시기적으로 전혀 무관하다는 설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