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는 인천공항의 '2단계 PC구조물 현장제작설치 및 생산사업'의 시행사인 리다산업-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에 지급해야 할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분 18억915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독점적 수요자의 지위 또는 거래관계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계약 업체에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관행이 시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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