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이전료 외에도 임상진행중 라이센스 아웃이 실행될 경우 판매금액의 10%를 우선 지급하는 조건과 신약출시 때 매출액의 5%를 로얄티로 지급받는 조건도 부대사항으로 체결했다고 이큐스팜은 설명했다.
이큐스팜 관계자는 "미국 현지법인은 이번에 이큐스팜으로부터 항암기술권리를 이전받는 것을 계기로 미국내에서 법적으로 완벽하게 항암제 임상을 진행하는 자격을 얻게 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미국 현지법인은 이를 기반으로 미국 바이오벤처 캐피탈들로부터 임상진행을 위한 펀딩을 받고 이 자금을 이큐스팜에 기술이전료로 지급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즉 모회사와 자회사간의 계약형태를 갖고 있지만 실제 기술이전료 지급을 미국 바이오벤처캐피탈에서 지급하는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