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2일 올 4/4분기 업계전문가를 포함한 T/F팀을 구성 선진국가의 제도를 면밀히 조사해 내년 2/4분기까지 개편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증권사의 기존 영업용순자본비율제도는 비율로만 표시돼 잉여자본의 규모가 무시되는 현상이 발생했다.
이에 비율이 높을수록 재무건전성이 좋다는 오해를 유발시켜 개선이 시급했다. 또한 인허가 적기시정조치 드으이 기준비율이 높아 권역간 공정경쟁을 제약한다는 지적도 받아왔다. 더욱이 신규영업에 대한 위험액 산정기준이 엄격, 증권업계의 불만이 높았다.
직접투자 또는 PEF출자 등에 대해 영업용순자본에서 전액 차감토록돼 있는 등 위험액을 과다하게 산정, 신규사업진출에 방해요인이 된 다는 것.
금감원 관계자는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에 발맞춰 증권회사가 투자은행 또는 금융투자회사로 전환될 경우에 대비해야할 필요성이 높아졌다"며 "이에 현행 증권회사 자기자본규제인 영업용순자본비율 제도의 개편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