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필립스LCD는 대만 LCD업체 청화 픽쳐 튜브와 모회사 타퉁에 대해 제기한 특허 관련 소송에 대해 미국 로스앤젤레스 법원이 5350만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판결은 배심원 평결로 아직 법원의 정식 판결이 남아있다. 통상적인 경우 미국의 재판제도에서는 이 과정이 3개월 정도 걸린다는 관측이다. 이번 재판은 1심으로 청화측이 항소할 경우 해결에는 좀더 많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LG필립스LCD는 지난 2002년 특허 침해로 8000만달러 이상의 손해를 입었다고 청화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LG필립스LCD 관계자는 "LG필립스LCD가 이 분야에서 가장 많은 특허를 가지고 있으며 향후에도 적극적으로 특허관련 권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이번 경우는 아직은 소송에서 이겼다고 얘기하기는 이른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