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양가 인하에 따라 예상되는 청약과열과 투기수요 유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제반 대책을 철저히 시행
ㅇ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어 저렴하게 공급되는 주택에 대한 무주택자 우선공급, 전매제한 강화, 재당첨 금지 등

□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제도 개편을 추진하여, 주택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수요자가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기회 확대
ㅇ 부양가족수(자녀수, 세대구성), 무주택기간,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가점제 도입
* ‘06년말까지 개편방안을 마련, ’08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
□ 인터넷청약, 사이버 견본주택 등을 활성화
ㅇ 수도권 투기과열지구내에서의 주택분양시 인터넷 청약을 의무적으로 시행
* 노약자 등 인터넷약자 보호를 위해 서류접수를 제한적으로 병행
ㅇ 수도권 투기과열지구내에서의 주택분양을 위해 견본주택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사이버 견본주택도 함께 구축하도록 하여 청약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혼잡 방지
▣ 중소형주택(85㎡이하) 주택분양가 인하효과(개략 추정)
(추정의 전제조건)
하단의 시뮬레이션은 향후 새로 공급할 공공택지에서 택지개발촉진법 개정 등 모든 제도개선이 완료된 후, 개선된 제도하에서 공급될 주택분양가의 최대 인하효과임

* 실제 분양가 인하효과는 지구별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변동 가능
* 중대형(85㎡초과) 주택은 ②③④에 의한 효과로 분양가 인하
〔채권입찰제가 적용된 중대형 주택의 경우에는 實구입비용(분양가+채권손실액)에 직접적 변동이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