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효성은 수급사업자인 티엔씨코리아에게 크레인용 설계도를 용역위탁하면서 하도급법에서 정한 서면계약서를 작업착수 전에 교보하지 않았다. 또한 위탁한 목적물을 수령했음에도 하도급 대금 594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쎄로또레글로벌은 수급사업자인 비즈터틀에게 '남여 기능성 자켓'을 제조위탁하고 목적물을 수령했음에도 하도급 대금 1억9,632만2,000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아울러 하도급대금을 목적물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해 만기가 되는 어름으로 지급하면서 어음 할인료 539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