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4부는 김 전 회장의 회전신용장 보증사기 혐의에 징역 1년6월을, 분식회계와 사기대출 지시 및 재산국외도피, 외국환거래법 위반, 영국 런던 BFC() 부외계정 자금 횡령 등에 징역 7년을 각각 선고했다.
1심에서 21조4천484억원이 선고됐던 추징금은 항소심 선고일을 기준으로 환율이 떨어진 점을 감안, 17조9천253억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대우그룹의 부도로 국민경제에 끼친 영향이 큰데다 피해를 입은 국내 금융기관이 외국 자본에 넘어가고 협력업체들이 어려움을 겪는 등 경영자로서 급변하는 상황을 예측하지 못하고 적절한 판단을 하지 못한 점을 감안할 때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다만 "피고인이 자신이 일궈놓은 대우그룹의 몰락을 지켜보는
것 자체가 고통이고 국민 경제에 많은 기여를 한 점, '세계경영'의 꿈은 실현하지 못했지만 그 정신은 경제발전에 일조한 점, 지금은 비록 죄인의 처지로 법정에 섰으나 국민 대부분이 아직 피고인을 국가 위상을 높인 훌륭한 기업인으로 기억하는 점을 감안해 형을 감경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