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내년 1월부터 일부 대기업을 수혜대상에서 제외키로 하는 등 '총액한도대출제도'를 개편, 운용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따라 일부 자금에 한해 지원대상에 포함되어 온 대기업이 수혜대상에서 빠진다.
그동안 어음대체제도 확립을 위해 기업구매자금 대출 및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지원대상에 30대 계열기업군 소속기업이 아닌 일부 대기업이 포함돼 왔다. 하지만 이 제도가 어느정도 정착된 점을 감안, 지원대상기업을 중소기업으로 한정키로 했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한은은 무역금융의 지원대상기업도 기업구매자금대출의 경우와 같이 중소기업으로 한정키로 했다.
또 지원 실효성이 낮은 일부 대상자금을 정비키로 했다.
상업어음할인의 경우 어음대체제도와 상충되는데다 한은 지원비율(총액한도지원액/금융기관취급액)도 1.1%에 불과한 점을 고려, 내년 1월부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소액.부품생산자금대출은 10월 현재 금융기관 대출잔액이 22억원, 이용업체수가 6개에 불과할 정도로 대출취급이 미미한 점을 감안, 기업구매자금 대출 또는 한은 지역본부별 한도 지원대상으로 이관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