넵스는 지난 1999년부터 2004년까지 최고 41억9700만원의 임직원 관련 미수금을 과소계상한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외주업체에 지불하는 재료비 등을 과다하게 지급한 후 차액을 전 대표이사가 사용했음에도 회계처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증선위는 유가증권 발행제한 3월과 감사인 지정 2년을 조치했다.
세계물류도 지난 1997년부터 2004년까지 최고 45억6000만원의 임직원 과련 미수금을 과소계상해 넵스와 같은 조치를 받았다.
세계물류는 외주업체에 지불하는 운송비를 과다하게 지급해 주주등이 사용했음에도 회계처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다.
한편, 감사인 지정은 일정기간(1~3년) 동안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자율적으로 선임하는 것을 배제하고 증권선물위원회가 외부감사인을 강제적으로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