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보고서에 따르면 계열사 출자를 규제하는 사전규제들이 이미 여러 법령에 존재하고 소송제도 등 사후규제 장치도 충분하기 때문에 출총제 폐지로 인해 예상되는 부작용은 예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출총제를 폐지하면서 출자를 규제하는 또 다른 사전적 규제를 신설하는 것은 출총제 폐지로 기업투자를 활성화시키겠다는 당초 정부의 정책취지와 배치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출자규제의 근거가 되는 소유-지배권의 괴리현상은 우리 기업만의 특이한 현상이 아니며 외국에서도 경영권 보호를 위해 허용하고 있는 차등의결권 등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이라며 "가족기업 비율도 우리나라 시가총액 상위 20대기업은 35%로 포춘 500대 기업의 가족기업 비율(37%)보다 낮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우리 대기업의 규모, 경제력 집중을 나타내는 지표, 다각화 수준 등을 보면 외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 아니며, 최근 들어서는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추세"라며 "규제 근거가 불합리하고 실효성마저 의심되는 출총제의 조속한 폐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출총제 폐지의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순환출자 규제와 관련, 전경련은 "가장 근본적인 규제 근거인 가공자본 형성이 순환출자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며, 연결결합재무제표 등 현행 공시제도로 충분히 차단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순환출자를 규제할 경우 기업집단 소유지배구조의 핵심고리가 해체되어 기업집단이 와해될 가능성이 있고 민영화 기업 인수, 분사, 계열분리 등 기업의 구조조정이 어려워 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사업지주회사 제도는 출총제나 순환출자 규제보다도 기업에게 부담이 더 큰 규제로 지분정리에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고 비상장주식 평가 등 사업지주회사로 전환하는데 따른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했다.
전경련은 "출총제 폐지시 우려되는 부작용들은 현행 제도들로도 해소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소유지배구조 왜곡으로 인한 대주주의 사익추구 문제의 경우 현재 시장기능을 통한 외부통제 시스템과 기업내 이사회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고 소수주주권 강화, 부당지원행위 규제, 대규모 내부거래 및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등 사전적 차단장치가 충분하기 때문에 방지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주주대표소송, 증권집단소송, 공정거래법상 사소제도 등 사후적 구제수단도 충분해 사실상 대주주의 사익추구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시장선진화TF가 종료됨에 따라 앞으로 조건 없는 출총제 폐지를 위한 대국민 여론 조성과 함께 정부 및 국회에 대한 설득 노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