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성과 계약은 공사의 중장기 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개인별 경영목표를 설정하고,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도이다.
공사 경영진은 경영성과 계약을 1년 단위로 체결하며, 특히 이사의 경우 계약 내용의 달성 정도에 따라 성과급이 차등 지급될 예정이다.
주요내용으로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세계 최상의 금융회사리스크 상시감시 및 적기정리 전문기관'이라는 비전 달성을 위한 공사의 4대 전략 실천 및 공사 업무의 효율성 제고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도입한 '전략적 성과관리제도(BSC:Balanced Score Card)'를 기반으로 성과중심의 책임경영체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편, 직무청렴계약은 최고 수준의 청렴성을 가질 것과 윤리강령, 임직원 행동강령 등에 입각해 공정·투명하게 예금보험업무를 수행할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
예보는 번 계약을 통해 성과중심의 책임경영 추진 및 윤리경영을 선도하는 공공기관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경영목표 및 윤리경영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감이 대폭 강화되어 성과경영 정착 및 공사의 신뢰도 제고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장봉 사장은 체결식에서 “매년 경영목표 및 세부 전략을 점검하여 이를 계약내용에 반영함으로써 성과중심의 경영체제를 정착토록 할 것"이라며 "공공기관의 임원으로서 직무청렴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