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재정경제부는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강봉균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현 금통위 관련 제도는 국회 등 입법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쳤고 개편된 형태로 운영된 지도 얼마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재경부는 "금통위는 전문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통화신용정책을 심의ㆍ의결해 나가는 관행을 정착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98년, 2003년 두차례에 걸친 한국은행법 개정을 통해 금통위원 구성 변경 등 관련 제도를 개편했다.
이에따라 재무부장관이 겸임하고 있던 금통위 의장을 한은 총재가 겸임토록 하는 한편, 한은 부총재를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추천위원의 수 뿐 아니라 추천 기관도 변경했다.
2003년 9월 이후 금통위원은 한은총재(의장), 한은부총재, 한은총재 추천1인, 재경부장관 추천1인, 금감위원장 추천1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추천1인, 전국은행연합회 회장 추천1인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