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1월부터 상호저축은행의 대주주 적격유지와 실질 대주주 심사제도가 도입된다.
또한 출자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제도와 불법행위에 대한 과장금 제도도 시행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1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상호저축은행의 위법 부당행위의 조기발견및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현재 은행에만 적용하고 있는 대주주 적격심사제도를 저축은행에도 도입할 계획이다. 재정경제부와의 법률적인 검토에 들어갔으며 오는 12월 제반여건을 마련, 내년 1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대주주 적격심사는 대주주 승인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대주주 적격성 유지여부를 사후심사해 부적격자에 대해 의결권제한, 주식처분명령 등을 부과하는 제도다.
또한 금감원은 실질대주주에 대한 심사제도도 도입한다.
이에 따라 임원 임면 등의 방법으로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실질 대주주에 대해 일반대주주와 똑같이 자격을 심사하게 된다. 전문경영인의 경영관리능력을 높이기 위해 출자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도 금지하고 노트북을 이용한 여신검사 지원시스템도 개발 운영된다.
아울러 저축은행 불법행위에 대해 최대 2억원 한도내에서 과징금 제도를 도입한다. 출자자 대출 위반시에는 취급액의 20%를 납부해야하며,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시에는 취급액의 10%가 부과된다.
이외에도 오는 10월부터 저축은행 취득자의 주식취득내역을 국세청에 통보토록 할 예정이며, 각종 검사와 교육이 강화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