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업협회는 10일 자율규제위원회를 개최하고 현재 추진 중인 증권선물거래소의 상장과 관련, 발행회사의 지분을 1%이상 보유한 증권사는 주관회사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유가증권인수업무에 관한 규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증권사는 증권선물거래소의 지분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인수업무가 가능한 증권사는 누구나 증권선물거래소 주관회사 선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거래소의 특수한 지분 분포를 감안한 것으로 증권사간 공정한 선의의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
증협 관계자는 "거래소가 회원제 조직에서 주식회사로 전환됨으로써 상당수의 증권사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나 현행 인수업무규칙에서는 발행회사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는 등 특정 이해관계에 있는 증권사는 주관회사를 맡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며 "풍부한 IPO 경험을 보유한 상당수의 증권사가 사실상 주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모순된 규칙을 바꾼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현재 인수업을 허가 받은 증권사는 모두 45사로 이중 28사가 증권선물거래소의 지분을 1%이상 보유하고 있다.












